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이 정부가 야구장 생맥주 이동판매원(일명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맥주 보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KBO를 통해 각 구단에 이러한 방침을 전했다.
결국, 식약처는 ‘맥주 보이’ 사안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 역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청 판단을 근거로 ‘맥주 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역처는 기존의 불법 판정을 4일 만에 합법으로 인정해 누리꾼들로부터 “법이 저렇게 쉽게 바뀌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시 원상복귀된 야구장 맥주보이는 앞으로도 야구 팬들의 경기장 문화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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