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차량에 대해 음주운정방지장치를 부착해 음주 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흡사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3일 경찰은 2020년까지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계획에 돌입했다.
지난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준비에 나섰다.
규격 인증제도 연구와 도입방안 연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뒤 운전 가능을 확인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약 혈중알콩농도가 높아 운전 불가능이 뜨면 운전을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기술로도 당장 상용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생산 할 수 있는 업체가 2곳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당장 내년도부터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같이 음주단속을 해야하는 경찰관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음주단속 경찰관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해 보다 깨끗한 교통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만취자들이 많아 단속하는 데 애를 먹는다.
음주 단속을 매일하는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있으면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자팔찌 때처럼 압도적인 여론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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