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7명 사상자 낸 외제차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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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외제차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번 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휴가차 부산에 놀러 온 모자가 참변을 당하는 등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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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곧바로 사고지점에서 급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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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3년부터 2년간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고 보험 기록만 있는 사고였다.

김씨가 운전을 하면서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 질환을 앓는 것이 아닌지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가해 차량은 최소한 100∼120㎞ 속력으로 질주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김씨가 뇌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순간 발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하고 김씨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기록도 살펴볼 예정이다.

31일 오후 5시 16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미포 방면 도로에서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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