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의 날

김영란법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현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으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지 1년 4개월만에 헌재가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된 것.

헌재는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5가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합헌’이면 그대로 시행되고, ‘위헌’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헌법불합치’면 사실상 위헌이므로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되 기한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한정위헌-한정합헌일 경우 헌재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이 금지된다.




쿠팡 방문하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